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환경공무직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하남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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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환경공무직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제2조(기금조성) ①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1. 일반회계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운영에 필요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본조신설 2014. 11. 27.]
제3조(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6.> ②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2020. 10. 13., 2023. 9. 27., 2024. 11. 6.>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2023. 9. 27. 2024. 1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2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명으로 하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2019. 12. 27., 2024.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27.> 1. 당연직위원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2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2. 27.>]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2. 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8. 10., 2019. 12.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2. 27.>]
제8조의2 삭제 <2019. 12. 27.>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7.>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27.>]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