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양평군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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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 1. “지역화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이지역화폐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종이지역화폐의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1. 11.>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전자지역화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이하 “양평사랑상품권”이라 한다)와 전자지역화폐(이하 “양평통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삭제 <2024. 11. 11.> 2. 삭제 <2024. 11. 11.> 3. 삭제 <2024. 11. 11.> ② 양평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1. 11.> 1. 1천원권 2. 2천원권 3. 3천원권 4. 5천원권 5. 1만원권 ③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제5조의2(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 ① 지역화폐는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양평통보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및 법인·단체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평사랑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전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전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의3(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자가 지역화폐 잔액(양평사랑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양평통보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의4(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지역화폐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운영자금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1.>]
제6조(유통 지역)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양평통보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3.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6.>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1.>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양평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양평사랑상품권 ② 삭제 <2024. 11. 11.>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