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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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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충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교육과장, 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삭제 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ㆍ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4. 요리전문가,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제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한다.

제10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2. 그 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 육성지원 등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4. 향토음식 기술이전과 보급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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