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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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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농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며 별표 2에 의한 기종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차계약 및 교육

제6조(임대차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 대여기준

제7조(대여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접 시ㆍ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전일 16시부터 해당일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 임대료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다만, 운송차량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운송비용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의 감면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액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 1일 단위로 계산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농기계의 반환

제11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제한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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