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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시설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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