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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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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등

제7조(적극적 조치 등) 군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군수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군정참여 확대

제10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1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특정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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