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7.15>
군산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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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7.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07.15, 2022.07.15, 2024.11.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07.15.>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03, 2022.07.15.> 3. <삭제 2005.08.01>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03> <개정 2024.11.13.> 5. <신설 2019.07.15> <삭제 2024.11.13.>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11.13.>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
제3조 <삭제 96.12.16>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06.03>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