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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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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3. “군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8조 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 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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