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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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