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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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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활동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 2. 임실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임실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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