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임실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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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11.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7.11.1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2024. 11. 13.>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공연장 5.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중화장실 등 소유자가 민간일 경우 자체 현장 대응 방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2.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4.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2017.11.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개정 2024. 11. 13.>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11. 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