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구미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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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9.10.14>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주택사업과 전세금지원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0> 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8>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5조(세입ㆍ세출) <제목개정 2019.10.14> ①국민주택 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전세금, 전세금이자, 예금이자,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②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전세보증금 및 전세권설정비용 9. 기타 관리비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6.18, 2015.8.10, 2019.10.14> 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③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7.06.18)
제8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자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06.18, 2015.8.10, 2019.10.14>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4>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18, 2015.8.10, 2019.10.14>
제11조 삭제 <2015.8.10>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