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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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1. “시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3조(시민 등의 책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은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주민참여 활성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시 공공시설물등(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6. 지역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3.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총 공사비 150억 미만의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5. 단순 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장은 도시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 4.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조경, 공간ㆍ산업ㆍ시각색채 및 범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