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화성시 공고 제2013-1110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 그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의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8, 2023. 8. 4, 2025. 12. 31)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 일원에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숙곡1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유치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어천1ㆍ2리, 야목1리, 송라1ㆍ2리를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천천1ㆍ2ㆍ3ㆍ4ㆍ5리, 원평1ㆍ2ㆍ3ㆍ4리, 숙곡2리, 야목2ㆍ3ㆍ4ㆍ5리, 원리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이하 “해당지역”이라 한다)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5. 18) 1. 유치지역 지원사업 2. 주변지역 지원사업 3. 기타지역 지원사업 4. 매송면 지원사업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화성시 공고 제2013-1110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이하 “공개모집 공고”라 한다)의 50억 원 이내의 마을발전지원금과 화장수익의 5∼10% 기금지원(한시적)인 50억 원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특별회계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전출금 2.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전출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타지역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매송면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전출금 2.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유치지역 지원사업: 별표 1의 마을발전지원과 별표 2의 주민지원사업 2.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 지원사업: 별표 2의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18) 1. 마을발전지원: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지원사업: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제 거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5. 18) 1. 기금운용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 5. 18) 1. 기금 사업의 내용, 절차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사업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유치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숙곡1리 이장 2. 지역 주민이 선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변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8) 1. 주변지역에 속한 마을별 이장 2. 매송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타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때 그 대상사업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업무 담당과장, 매송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유치지역 협의체 위원 나. 주변지역 협의체 위원 다. 기타지역 협의체 위원 라.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마.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이장은 이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도 종료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5. 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