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화성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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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화성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2조(관리책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1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8. 4. 20, 2022. 10. 25)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09. 8. 11, 2014. 2. 28, 2018. 4. 20, 2020. 6. 3)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 6.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구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7조(공유재산 현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8. 4. 20) 6. 삭제 (2018. 4. 20) 7. 삭제 (2018. 4. 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