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4. 9.><개정 2023.10.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마케팅 지원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양성 사업

제7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특화산업 지원

제8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3. 지역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4.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9조의2 소상공인 지원

제9조의2(소상공인 지원) <삭제 2023.5.4.>

제10조 우수기업 등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14.>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4.11.14.>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양성평등 기여,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4.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11.14.>

제11조 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4.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우선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0조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