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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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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인사업무 소관 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11. 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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