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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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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02.08>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0.02.08> 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0.02.08>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1. 14.>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 1.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2021.04.01.> 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02.08><단서신설 2010.02.08>

제11조 표창의 금지

제11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11. 14.]

제12조 추서

제12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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