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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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 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 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 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