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금정구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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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1.12.>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8. 고독사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1.1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1.12.>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8.3.>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9.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