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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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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보육정책위원회,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되, 대상과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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