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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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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산업 기반시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기본계획등의 수립

제5조(드론산업 기본계획등의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7.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9. 기반시설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 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소방ㆍ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재난 대응업무 3.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4. 문화재ㆍ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물류 수송 및 배달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3. 정부 또는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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