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수원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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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1.04) (개정 2017.02.08) (개정 2021.01.07)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1 〈삭제 2004.06.23〉
제5조의2 〈삭제 2004.06.23〉
제5조의3 〈삭제 2004.06.23〉
제5조의4 〈삭제 2004.06.23〉
제5조의5 〈삭제 2004.06.23〉
제5조의6 〈삭제 2004.06.23〉
제5조의7 〈삭제 200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