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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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생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농업’을 말한다. 가.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 및 학습텃밭 (개정 2019.01.10) 나.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 다.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신설 2019.01.10〉 라. 수목, 과수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신설 2019.01.10〉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신설 2019.01.10〉 2.“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생태농업기술”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01.10) 5.“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6.“학습 및 교육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의 기본이념을 담고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권유하는 도시생태농업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선포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①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1.1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생태농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학습텃밭의 지정 3.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 5.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9.01.10〉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1.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01.10) 1. 도시생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도시생태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0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9.01.10)(개정 2021.01.0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1.10)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27)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 제목 개정 2019.01.10)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개정 2019.01.10) 2. 상자(옥상)텃밭의 보급 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 4.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과 지원사업 5. 도시농업교육의 운영과 지원사업 (개정 2019.01.10) 6. 도시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신설 2019.01.10〉 7.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신설 2019.01.10〉 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신설 2019.01.10〉 9. <삭제 2024.11.14.> 10.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신설 2019.01.10〉
제11조의2(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