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수원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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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0.08)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15.10.08)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4.)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4.11.14.) 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5.10.08)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자문 등) 기능 대행〈신설 2013.09.30〉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3.09.3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환경교육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5.10.08)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24.11.14.)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08)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7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0.08〉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5.10.08)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08)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제8조의2(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5.10.08〉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