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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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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17조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8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7.>

제5조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9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직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여 한도횟수를 초과한 사람 2.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직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직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기금운용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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