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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 운영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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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1조의2 반장의 임무

제1조의2(반장의 임무) 반장은 용인시 반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 업무의 일부를 보좌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3.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3〕

제2조 위ㆍ해촉

제2조(위ㆍ해촉) 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7〉

제2조의2 반장의 위촉

제2조의2(반장의 위촉)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17〕

제2조의3 반장의 해촉

제2조의3(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본조신설 2004. 12. 17〕

제3조 반상회 토의사항

제3조(반상회 토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1. 12. 20〉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등 7.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제4조 삭제〈2024. 11. 13〉

제5조

제5조 삭제〈2024. 11. 13〉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 11. 13〉

제9조 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반 운영 업무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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