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양구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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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1. 장사시설(장례식장 제외) 사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2.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3. <개정 2013.8.23><삭제 2024.11.08.> 4. <개정 2013.8.23><삭제 2024.11.08.> ②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08.> 1. 공설봉안시설·자연장지: 12시간 이전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2. 공설묘지: 24시간 이전 <개정 2013.8.23> 3. 장례식장: 4시간 이전 <개정 2013.8.23> ③ 시설관리자는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미리 사용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④ 군수는 장사시설 사용신청
제3조 <삭제 2024.11.08.>
제4조 <삭제 2024.11.08.>
제5조 <삭제 2024.11.08.>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장사시설별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일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개정 2024.11.08.>
제7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사용권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2024.11.08.>
제8조(사실조사 발급) 읍면장은 사용권자의 주소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장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3, 2024.11.08.> 1.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 2. 장사시설의 협약서에 명시된 시설의 관리·운영<개정 2024.11.08.> ②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08.>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08.>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ㆍ증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23>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개정 2024.11.08.>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