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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양양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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