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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 변호사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1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양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8조 비용

제8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24. 11. 14.> ④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제9조 소송수행

제9조(소송수행)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상소·제소·반소·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자문 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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