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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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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5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제7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시민참여단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제8조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제8조(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등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 등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등의 활용

제10조(성별영향평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2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12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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