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령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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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령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8.> ② 의장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10, 2023.2.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보령시의회 의장 2. 보령경찰서장 3.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4. 보령소방서장 5.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6. 국군제332방첩부대132방첩대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4.11.11.> 7. 국가정보원 관계자 8. 보령해양경찰서장 9. 보령시 재향군인회장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2.28.>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신설 2023.2.28.>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호에서 이동 <2023.2.28.>]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2.28.>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개정 2024.4.30.>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등이 포함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30>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4.30.>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호에서 이동 <2024.4.30.>]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1> 1. 통합방위 작전·훈련 사업 2.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3. 민·관·군 유대강화사업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과 읍·면·동장 소속하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 <개정 2014.12.22>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4.30, 2013.7.1, 2020.6.30, 2022.12.20, 2024.11.1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4.4.30.]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지원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보령경찰서 계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4.30.>]
제8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보령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