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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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06.25, 2011.2.10, 2014.12.22, 2015.2.23> 1. 징수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2. 재무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3. 채권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4. 부채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5. 물품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6. 물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7.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8. 수입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관리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