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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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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 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개정 2019.3.29.>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9.3.29.>

제4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1. 본청(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기업출납원: 수도과장<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11.2.10, 2024.11.11.> 수입원: 수입업무 팀장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 일상경비 출납원: 서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팀장 또는 주무자 분임자산출납원: 수도행정업무 팀장, 상수도시설업무 팀장 2. 읍·면분임기업출납원: 읍·면장 분임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총무없는 업무 팀장 또는 주무자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상수도요금·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 물품제조·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보령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밖의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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