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부여군 · 공포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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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1.21.>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 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친화도 조사”란 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개정 2022.11.21.> 1. <삭제 2022.11.21.> 2. <삭제 2022.11.21.> 3. <삭제 2022.11.21.> 4. <삭제 2022.11.21.>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재원 조달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성 기준) 군수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아동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재산ㆍ장애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개정 2022.11.21.>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4.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ㆍ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역량강화) 군수는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