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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부여군 청년기금의 설치

제3조(부여군 청년기금의 설치) 부여군 청년지원사업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여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3. 청년 교육·능력 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육성 4. 청년시설 설치 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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