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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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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에 두고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건설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시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1.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2. 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 3.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건설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무회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부여군전문건설협회장과 충남전문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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