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부여군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9. 개정 2019.5.30., 2020.11.0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6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5.30.> 1.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16.02.29.]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2016.12.2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제목개정 2019.5.30.]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삭제<2015.10.30.>
제10조 삭제<2015.10.30.>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5.30.> 1. 도로공사 등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의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④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또는 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09.> [본조신설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