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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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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3.>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 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09.23>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조제목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한 때.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

제5조 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제5조(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신청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23>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5.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제7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7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제8조(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범위는 조례 제3조와 제11조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통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정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사비 산출

제1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17.11.01.>

제11조 공사비 납부

제11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내 모든 수납대행점에서 납부하거나, 수납대행점 계좌로 송금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송금표를 납부영수증으로 한다.

제12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하여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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