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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지방채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4. 11. 1.>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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