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 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7.7> 자문에 응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7.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7.7> ③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 과·소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7> ④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7.7>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7>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9.1, 2011.7.7>

제8조 위원의 실비변상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김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 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위촉이 해제될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7.7>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요할 때 <개정 2011.7.7>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7.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