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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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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주요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1.14.> 1. 김천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제1항의 사항들을 분과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과제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제2항의 조사·연구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9.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 2명 이상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 · 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자문단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김천시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자문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시일 14일전까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접수한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 공청회의 개최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 포럼 ·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의뢰

제10조(연구의뢰)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자문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자문단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 ② 제9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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