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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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천시 백수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18에 둔다.<개정 2016.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1.“문학관”이라 함은 전시실, 세미나실, 집필실, 자료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9>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정완영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 문학관은 김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문학관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제12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