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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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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백수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18에 둔다.<개정 2016.12.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1.“문학관”이라 함은 전시실, 세미나실, 집필실, 자료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9>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정완영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문학관은 김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문학관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제12조 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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