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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방법 등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5., 2024.11.14.> 1.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의 심의ㆍ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18.11.15.]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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