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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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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4.11.14.>

제5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5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2배의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7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2017.3.2., 2022.3.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증명서 제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9.29, 2019.4.11., 2022.3.31., 2023.6.1., 2024.9.12.>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김천시에 주소를 둔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

제8조 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3.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9조 주차장의 표시

제9조(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용안내·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및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별표 3과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표지 및 노외주차장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1.12.29>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1270873&gubun=ELISIMG" alt="img161270873"onError="this.styl

제11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11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차도블록과 친환경소재 등의 주차블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인하여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색실선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제12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2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1.12.29>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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