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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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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및 명칭

제4조(설치 및 명칭)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11.14.>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의 신청

제12조(사용의 신청)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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