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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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4.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업무관련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8> 1. 시의회 의원 2.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3. 농업전문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대학교수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