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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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경북김천혁신도시 내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김천시와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관람자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의 정산) ① 관람료, 대관료 등 과학관의 모든 수입은 매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의 모든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대관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과학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카드결재 수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2.3.31.>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시장은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등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풀돔영상관 관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4세 이하의 유아
제9조(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교육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벤트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관람객, 네티즌,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과학동아리 지원) 시장은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연구, 학습, 조사, 교육, 창의과학마인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 과학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회원제) ① 시장은 과학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기회원은 별표 5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기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등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상설전시관은 전액 2. 과학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체험비 등은 50퍼센트 (별도의 재료비가 있는 경우 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학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획전시행사는 전액 ④ 정기회원제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