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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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4.>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홍보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10.11> 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천시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0.11> 1. 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 6.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7. 청소년상담지원시설 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9. 지역주민대표 10.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본조신설 2012.10.11]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11>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1>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0.11>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11>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의결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해당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