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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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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비상벨 설치대상은 시장 및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 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내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즉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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